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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부 서비스

  • 김태형
  • 2003-11-28 12:11:36
  • 요약
  • 공단, 내달부터...병의원 안내 등 서비스 확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부하는 시스템이 내달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직장 가입자와 사업장 담당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 공단 지사와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하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회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이외에도 자격확인서 발급, 진료내역조회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정보와 병의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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