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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등 치매치료제 심사기준 통합

  • 김태형
  • 2003-11-27 19:24:00
  • 요약
  • 클로미펜정 기준폐기...‘SSP+자극술’ 병행 불인정

알츠하이머와 중등도 치매증상 치료제인 아리셉트정과 엑셀론, 레미닐, 코그넥스의 심사기준이 내달부터 내달부터 통합된다.

또 무배란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면 클로미펜정에 대한 심사기준이 폐기되고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2개를 폐기하는 등 6개 항목을 결정,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보면 무배란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던 클로미펜정은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면 인정키로 했다.

또 아리셉트정은 심사기준을 폐기하는 대신 엑셀론, 레미닐, 코그넥스 등 알쯔하이머와 중등도 치매증상 치료제들과 함께 'MMSE 10~26(단 레미닐은 10~24)이면서 CDR 1~2 또는 GDS 3~5인 경우‘에 급여로 인정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전자침술의 일종의 SSP와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 주된 시술만 인정토록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이식편대숙주병예방을 위한 혈액제제 방사선조사 인정범위’를 변경하고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경피경간담즙배액술, 경피적담석제거술,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 수가산정 방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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