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01:00:25 기준
  • 신약
  • 의료AI
  • ECM
  • 마트형
  • 창고
  • 전환청구권
  • 창고형약국
  • 복지부
  • 케어인사이트
  • 박리다매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연말정산용 영수증 주·월단위 합산 불가”

  • 김태형
  • 2003-11-27 18:45:46
  • 요약
  • 복지부, 의료비 서식 안내...영수증 크기 변경 가능

약제비(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작성할 때 외래·조제건수를 주 또는 월단위로 합산하여 발급하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요양기관에서 영수증 발급기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영수증 크기를 변경, 발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비영수증 서식’과 관련한 안내를 통해 “영수증의 서식 크기, 항목선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단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돼 있는 영수증발급기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크기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등 임의활용공간과 관련 “세로로(좌측에 일렬로) 기재할 수 있다”며 “임의활용공간은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공간이므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와 관련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며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별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안된다”며 일단위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간이외래영수증에 대해서도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과 한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경우 발급할 수 있다”며 수기작성을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