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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대여' 의사-무자격자 대거 적발

  • 정시욱
  • 2003-11-27 18:24:01
  • 요약
  • 수원지검, 의료법인 명의대여사범 등 29명 처분

자신의 의사면허를 돈을 받고 빌려준 의사와 무자격자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경기도 김포시 모 의료재단 이사장 정모(58)씨 등 의료법인 명의대여사범 2명과, 개인의사명의 대여사범 이모(40세)씨 등 10명, 무자격의료업사범 17명 등 총 29명 중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의사 등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 및 구약식 처분했다.

정모 이사장 등은 비의료인들을 상대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에 이르는 보증금과 150~20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허를 대여받은 의료업자 김씨는 정모 이사장에게 보증금 2천만원과 월 150만원을 주고 재단 명의를 빌려 타 지역에 의원을 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관내 거주지역 집중 개발 및 인구증가에 편승한 병의원 다수 개설 현상에 주목, 면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이같이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의료법인 및 개인의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병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고가의 명의대여료와 의사 보수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결국 과다진료, 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진다"며 "의료보험의 재원을 부실화시키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 보건질서의 교란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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