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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진료환자 본인부담 인상 '유보'

  • 김태형
  • 2003-11-27 10:42:46
  • 요약
  • 복지부, 중증환자 치료비 6개월 300만원...내년 7월부터

경증 소액진료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보됐다.

그러나 암이나 백혈병, 혈우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진료비에 상관없이 6개월간 300만원만 지불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안 시행령은 당초 유력하게 검토했던 연간 300만원에서, 6개월간 300만원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경우 연간 6천만원(반기별 3천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경우 6개월 단위로 300만원씩 6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치료비는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는 대신 소액진료환자의 외래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난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단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올리는만큼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소액진료비 인상문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암 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40∼55%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을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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