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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류 허위·과대광고 업소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3-11-27 09:33:44
  • 요약
  • 부산식약청, 19개 업소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식품류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광명물산 등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두 곳은 상호도 없이 영양보충용 건강식품 판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13개 업소들은 '암예방 및 치료, 당뇨, AIDS치료 등의 광고와 성기 확장 및 강화, 변비예방, 노화방지, 각종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일간지 및 전단지를 이용한 6개 업소는 건강식품류 등이 항암치료, 치매예방, 통풍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의 사례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 등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를 비롯한 건강식품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소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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