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00:48:55 기준
  • 신약
  • 의료AI
  • ECM
  • 마트형
  • 창고
  • 전환청구권
  • 창고형약국
  • 복지부
  • 케어인사이트
  • 박리다매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사면허 3단계 방안, 정부최종안 아니다"

  • 정시욱
  • 2003-11-26 12:19:39
  • 요약
  • 복지부, 필기시험만으로 인력배출 부적합 인식은 같아

의사면허를 3단계 시험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종안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한 '의사의 다단계평가제도 연구' 공개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제시한 '의사면허 3단계 추진방안'은 이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결과 발표로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청회에서 다단계 평가방안을 건의하고 ▲졸업 전 의학교육(UME) ▲졸업 후 의학교육(GME) ▲평생의학교육의 3단계로 분류, UME 기간내 의대 4학년에게는 학생인턴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사 국가시험을 1회의 필기시험만으로는 우수한 의사인력을 배출하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시사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의대 4년간 진료의학 지식을 습득 후 실제로 환자진료를 담당해 기능과 태도 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 동안에 기초지식과 진료의학 지식을 마치고 나머지 1년간 기능과 태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면허를 받으려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기능과 태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지다.

이어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 1~2년의 일반진료 수련을 받은 후 독립진료자격을 부여해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립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