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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가격인하약품 반품-차액 보상 없다"

  • 최봉선
  • 2003-11-26 07:30:42
  • 요약
  • 자이프렉사 이달내 소진 종용...협력도매상 불만 증폭

한국릴리가 12월1일부터 인하되는 자사제품에 대해 반품 및 차액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도매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최근 협력업체들에게 ID를 부여해 제품의 주문 등을 받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협력도매업체에 알렸다.

릴리는 오는 12월부터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가격인하 고시와 관련, "현행 릴리의 정책은 재고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정부조치를 통해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릴리는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이 11월말 이전에 적절히 처방되고 보험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품과 차액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병원과 약국이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릴리 관계자는 "재고약 소진을 위해 이달에는 가급적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월 소요량을 계산했을 때 충분히 소진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들은 "수 많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 깔려 있는 이 약을 이달안에 소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는 협력도매상을 선정한 제약사 입장에서의 우월적 정책"이라며 "약국 등에 비해 약자인 도매입장에서는 차후에 발생되는 재고약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릴리의 '자이프렉사' 2.5mg의 경우 2,378원에서 1,430원으로 무려 39.9% 인하되는 것을 비롯해 5mg 21.5%, 7.5mg 19.4%, 10mg 14%씩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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