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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같은약 중복·용량 초과처방 '빈번'

  • 김태형
  • 2003-11-26 07:37:39
  • 요약
  • 심평원, 과잉처방 147억 조정...급여기준 위반 대부분

의사들이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비슷한 효능의 의약품을 중복처방하거나 허가사항보다 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 심사현황’을 보면 올 9월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율 산정 등 원외 과잉처방으로 126만5,104건, 147억원이 심사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값 조정금액은 올해 말이면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이 밝힌 과잉처방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저배통(요추)으로 내원한 B(66세, 여)씨에게 치료제인 헬스칼정(3*37일)과 다제스캅셀(3*37일) 이외에도 골다공증 치료제로 허가된 엘시토닌주를 32일치 처방했다가 조정됐다.

또 B의료기관은 자궁 만성염증성 질환을 알고있는 C모(37세, 여)씨에게 8일이상 투여할 수 없는 타라신정10mg을 무려 17일치 처방했다.

심지어 C의료기관은 급성인두염으로 내원한 소아환자 D군(7세, 남)에 대해 비졸본정, 코푸시럽에스1ml, 뮤코펙트정, 리나치올시럽1ml, 슈다페드정 등 비슷한 효능을 지닌 진해거담제 5종 4일치를 한꺼번에 처방한 사례도 발견, 심사 조정됐다.

이와함께 D의료기관은 급성편도선염 환자인 E모(52세, 여)씨에게 편도선염과 무관한 혈압강하제인 무노발정과 순환계용약인 명인디스그렌캅셀, 항전간제인 오르필캅셀을 무려 60일치 처방한 사례로 발견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었지만 원외과잉처방을 심사조정하지 못하거나 약제비의 처방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약의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제도적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의료기관도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처방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을 떠나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호와 보험재정 손실방지를 위해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사의 과잉처방 약값의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2001년 여야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국회 제출했지만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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