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 갱신제도' 도입 추진
- 정시욱
- 2003-11-25 15:1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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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공청회, 의시 합격후 수련과정 거쳐 단독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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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의학교육을 위해 단독개원 자격을 갖춘 의사도 5~10년마다 연수교육 및 시험으로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의대 4년 과정 후반 기본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의사면허 부여 후 수련의 종합평가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시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 평가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사국가시험은 단 한번의 필기시험이 있을 뿐이며 그나마 건국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법적 제약없이 임상의사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다단계 평가방안을 통해 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졸업 전 의학교육(UME) ▲졸업 후 의학교육(GME) ▲평생의학교육의 3단계로 분류, UME 기간내 의대 4학년에게는 학생인턴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우선 '졸업 전 의학교육'은 의대 4년간 진료의학 지식을 습득 후 실제로 환자진료를 담당해 기능과 태도 교육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 동안에 기초지식과 진료의학 지식을 마치고 나머지 1년간 기능과 태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의사면허를 받으려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기능과 태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어 졸업 후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 1~2년의 일반진료 수련을 받은 후 독립진료자격을 부여해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립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의학교육(CME)을 위해 독립진료 자격을 가진 의사라도 일정기간(5~10년)마다 연수받은 실적이나 시험으로 자격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면허의 '자격 갱신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허관리 기구에서는 독립진료자격을 갖추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에게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의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연수교육을 받은 결과를 제시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당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의사가 다시 의료업에 종사하려면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회복하도록 했다.
한편 이 교수는 현재 졸업전 의학교육과 졸업후 의학교육의 틀이 바뀌기 이전이라면 다음과 같은 다단계 평가를 제시했다.
①지식평가는 현재의 의사국가시험처럼 의과대학 졸업시기에 맞춘다 ②기능-태도 평가는 4학년 기간 중에 특정한 기간을 정해 각 대학에서 실시한다. 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루기 위한 전제로서 시행한다 ③독립진료자격 평가는 전문의제도와 전공의과정 기간이 정립된 후에 실시한다 ④면허관리 부분은 다른 다단계평가와 분리해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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