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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선제 취지 퇴색논란에 유감 표명

  • 주경준
  • 2003-11-25 14:52:40
  • 요약
  • 후보사퇴로 부정적 인식확산 우려...즉시 기표 당부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후 14일나 지난 뒤에 후보의 사퇴가 발표된데 대해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불공정 경합이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25일 선관위는 회의를 갖고 그간 선관위가 공정한 경쟁과 화합의 축제로 직선제를 승화시켜 줄 것을 수차례 당부해왔음에도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돌출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끝까지 깨끗한 경선으로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조사기관이 동원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 선거관리규정 제33조 후보자의 매수등의 금지 또는 35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위반이라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현시점에서 사퇴자의 발표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되고 발송작업이 진행된 후 발표돼 불가피하게 회원에게 전달되는 유인물은 기존 내용물대로 봉입돼 25일 우체국에 접수되며 회원들은 27~29일사이 우편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선관위는 사표가 많을 경우 처음치러지는 직선제에 오점으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회원의 소중한 투표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됨으로 만의하나 있을 수 있는 투표의 간섭행위를 막기위해 투표지 수령 즉시 기표해 가급적 빨리 우송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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