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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투약목적 향정약 조제대 비치 인정"

  • 김태형
  • 2003-11-25 11:24:57
  • 요약
  • 병협, 잠금장치 보관 의무화 예외인정...건의 수용

조제·투약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병원협회는 마약류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조제 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를 제외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정, 수면목적의 제제는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면서 사용량이 많아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구획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잠금장치 설치장소 보관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단속과정에서 조제대에 비치한 동의약품을 보관의무 위반으로 적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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