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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거부

  • 김태형
  • 2003-11-25 10:47:10
  • 요약
  • "장외투쟁은 정부 협박-검찰 수사후 특검법안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측근 비리 특검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특검법 재의요구와 관련 "국회가 다시 논의해 주도록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행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사건처리는 국법질서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리"라고 특검법안의 취지를 되새긴 뒤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해서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원만한 대화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 왔다"며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여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결코 수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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