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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 204, 공업용 원료사용은 억지" 반박

  • 이지명
  • 2003-11-25 06:37:13
  • 요약
  • 의과학연구소, 조사결과 반박…식약청, 현장서 확인된 사항

최근 식약청과 검찰의 합동단속 조사에서 공업용 원료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의과학연구소가 이번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 발기부전 보조식품인 '천보 204'에서 공업용 원료인 이산화규소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성분인 염화메틸렌, 흑생산화철이 불법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과학연구소측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발표한 염화메틸렌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이란 점과 달리, 이미 식품첨가물 공전에 염화메틸렌이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천보 204'에는 염화메틸렌이 단 1%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완제품의 주원료가 아닌 1%를 차지하고 있는 일부 첨가물 코팅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흑색산화철은 실험용시약이 아닌 일반의약용으로 분류돼 있어 제약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사 제품에는 흑색산화철이 권장량 수치인 34.5mg∼80mg에도 못미치는 극미량인 13.1mg이 구성돼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흑색산화철의 경우, 한국의과학연구소의 동의없이 OEM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 후 품목제조변경보고서조차 감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사 역시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이산화규소 역시 공업용이 아닌 의약품용임은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식품첨가물공전에도 사용기준이 수록돼 있다고 피력했다.

허위·과대 광고 부문과 관련해서도 미국 FDA 등록연구소의 안전성테스트를 통과한 후 지난해 12월 2일 특허등록된 점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주요 일간지 허위·과대광고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현재 무혐의를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무혐의 처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 사활이 걸린 만큼 끝까지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이미 현장에서 적발돼 제품을 압류당했으며, FDA 부분도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인 만큼 조사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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