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허위·백지 영수증 무더기 적발
- 김태형
- 2003-11-24 11:4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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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약국등 770곳 확인...부실 발급땐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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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료비(약제비) 영수증을 허위기재하거나 백지영수증을 남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이 의료비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영수증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의료비 공제내역과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 등 1,573곳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770곳에서 약 1만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 처리,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분부터 세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성실한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가 없도록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부실영수증 유형을 보면 대전역 인근의 A약국은 백지 간이영수증 404 장을 환자에게 교부, 순천·광주소재 7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95명에게 소득공제용(2억6,600만원)으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약국의 경우 발행자가 ▲신고한 매출액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자가 치료 약품명 등을 인터넷 검색해 약사가 취급하지 않는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받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충남소개 7개업체 직원 34명은 경기도 안산시 B무약의 세금계산서에 병명 등을 기재, 83건 1억300만원의 의료비를 공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의 C한의원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수증 133장 7,300만원을 허위로 기재, 경북 경산소재 6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명에게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부실영수증 판매·위조자 등 세정질서 문란자 27명에 대해서는 조세처벌법에 의해 이미 고발했다"며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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