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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 약가소송 6개사 참여 예상

  • 전미현
  • 2003-11-24 06:47:43
  • 요약
  • 화이자, 머크, 세르비에 등 고시취소 청구소송

최저실거래가 방식에 의한 약가인하 관련소송에 화이자에 이어, 한국세르비에, 한국머크 등이 최근 소장을 제출했으며 화이자와 합병된 파마시아측도 별도 소송을 결정했고 이외에 한국스티펠, 노바티스 등이 오는27일까지 소송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다국적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업체뿐만 아니라 금명간 소송에 들어갈 업체들은 “최저실거래가 방식자체가 위법일뿐 아니라 제도적용방식에 있어서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고시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골자로 소송에 임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제약회사의 입장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도매상과 요양기관간의 거래로 인해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좌우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최저가액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또 최저실거래가제도가 전체 거래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편의적인 이유에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도 제도의 객관성을 잃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거래관행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사례로써 ▶한 두 영업사원 개인 또는 도매상의 예측할 수 없는 횡포라든지 ▶제약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도매상이 제품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그 제약사의 의약품을 구입한뒤 이를 다른 의약품과 함께 할인해 공급하는 사례, ▶도매상간의 경쟁이나 현금유동성 확보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해 정상적인 마진까지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면서 덤핑하는 사례 ▶거래 도매상이 직접 요양기관에 납품하지 않고 타 도매상에 구입가 미만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에조차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대로 가격인하의 피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파국을 막기위해 도매상에 대해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가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요구하던가,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도매상에 대해 약품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부득불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이들은 또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복지부의 포기결정에 따라 8월31일자로 폐지되었지만 복지부는 8월25일자로 폐지방침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만료 하루전인 8월30일자로 이 사건고시에 의해 최저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를 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와함께 최저가거래로 확인한 거래 어떤 거래였는지, 어떤 근거로 복지부가 해당거래를 문제삼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오히려 제약사측이 요양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실확인을해야 했고 그 결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배척당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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