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약사 부적절한 약품사용 교정"
- 강신국
- 2003-11-24 06:2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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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임상약학회 학술대회서 DUR 추진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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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의 의약품 사용을 평가해 적절치 않은 행위를 교정하는데 있다며 DUR 도입에 강한의지를 피력했다.
22일 열린 임상약약회(회장 신현택) 추계 학술대회에서 심평원 김보연 부장은 '약물사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DUR제도 도입 방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DUR을 통해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조제 및 복약지도, 환자는 복약 순응도의 향상 등이 가능하다"며 "일차적으로 연구 용역에 이용된 지표를 중심으로 병용투여 및 특정연령 금기 등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한 것부터 우선적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 구성을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남대 약대 유봉규 교수는 의사·약사를 각각 5명 동수로 구성하고 비의·약사 중 DUR전문가 1명, 복지부에서 1명 등 총 12명이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DUR 도입으로 다국적 제약사와 의사들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먼저 영남대 유 교수는 "DUR 도입에 대해 제약사 특히 다국적사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미국에서는 DUR이 보험재정 안정화 등 경비 절감차원에서 쓰인다"며 "DUR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약대 신완균 교수는 "DUR이 마치 처방지침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의사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이에 "그동안 의사들은 식약청의 의약품 Data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DUR 도입이 의사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지만 DUR은 의사와 약사가 상호간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와 DUR은 상호 연관이 있다"며 "약대 6년제를 통해 임상약학 교육이 강화되면 DUR 또한 조기에 정착될 수 있고 이는 약사의 직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 약화사고 현황과 사례고찰'(전현희 변호사) ,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약사의 책임과 역할'(손인자 서울대병원 약제부장), '한국형 DUR의 개발현황과 응용'(오옥희 팜밴 대표) 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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