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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연금법 처리 국회에 협조 당부

  • 김태형
  • 2003-11-21 18:12:18
  • 요약
  • 유인태 수석통해 서한 전달...보육업무 이관 요청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국민연금법 등 주요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과 4대 지원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제는 기금의 소진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지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체제가 지속되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기 위해 지금 세대는 소득의 9%만 보험료로 내면 되지만, 2050년 우리 자녀세대는 30%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마침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가 있는 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08년가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연금수급자가 지금보다 3배나 많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재정위기에 봉착하고서야 개혁을 시작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규모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금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조직에 의해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전담조직 설치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 정부조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희망했다.

노 대통령의 서한은 이날 오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 의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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