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값환수' 개정법률안 또 보류
- 김태형
- 2003-11-21 12:3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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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재철 의원등 반대...공단 상무는 2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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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된 약값을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또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성순 의원이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상정,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보류시켰다.
이날 심재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김성순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 결국 26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4월 임시국회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반대로 보류된데 이어 다시 심의를 연기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2년째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원인제공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보험급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거규정을 명문화해 원인 제공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01년 11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 53965;과됐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공단의 상임이사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또 이사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나는 대신 감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준다.
이와함께 보궐임원의 잔임기간을 종전에 '전임자 잔임기간'에서 3년으로 규정했으며, 공단 이사장의 추천 이사를 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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