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향정약 소포장 공급 논의 본격화
- 전미현
- 2003-11-21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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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자발참여 유도...원가인상 반영 등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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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의약품의 소포장관련 이슈가 관리당국인 식약청에 의해 본격 검토되고 있다.
약사회가 약국의 향정약 취급관리에 있어 3백-5백정들이 제품에 특히 정량미달되는 사례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다며 소포장 생산을 유도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식약청이 생산업체들을 불러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
20일 식약청 마약관리과에 따르면 최근 향정약 생산업체중 11개 대표 제약업소와 함께 현행 주력포장인 5백정들이 생산을 100정들이 또는 PTP포장 등 소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업체들이 향정약의 관리문제로 개국가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인정하지만 소포장 생산에 따른 원가상승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식약청이 향정약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할 경우 원가상승분에 대한 보험약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면 제품생산을 중단하는 곳도 늘 것"이라며 "다른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정약도 저가의약품의 퇴출로 인한 공백을 고가약들이 메우게 돼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향정약의 소포장 생산은 저가인 경우가 많아 일률적 의무화가 어렵지만 자발적 참여 유도를 방침으로 정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에 오는 12월초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복지부 등 관련단체와 정부부처가 모여 향정약 소포장 이슈에 대해 다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약회사들이 주력포장단위를 대용량 포장에서 소포장으로 변경한 사례에 있어 원가상승분을 인정, 보험약가 인상을 적용한 경우는 없지만 이번과 같이 향정약 관리에 있어 소포장 공급이 긴요하며 법에 따라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인상요인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값싼 향정약의 퇴출이 고가약들의 대체를 초래,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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