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원료 불법사용 제약사 대표 구속
- 이지명
- 2003-11-21 09:11: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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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 보조식품 '천보204'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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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원료를 사용한 발기부전 보조식품을 상습적으로 제조 판매해 온 제약사와 판매업자 대표가 무더기 구속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찰 합동단속반은 한국의과학연구소 공동대표 2명과 한성신약 대표 등 관련자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삼익제약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검찰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주요일간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온 홍삼식품 '천보204'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결과, '천보204' 제조시 공업용 원료인 이산화규소 및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성분 염화메틸렌, 흑생산화철이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FDA 등록연구소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유명 탤런트, 대학교수, 한의사 등을 내세워 정력증강·발기촉진 등 발기부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습적인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아 왔다는 것.
이번에 적발된 '천보204'는 철 성분이 성인 1일 권장섭취량(12mg)의 3배 이상이나 많은 양이 검출됐다.
이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하는 TRS 자료에 의하면 염화메틸렌 다량섭취시 어지럼증, 손발마비, 의식불명 등의 부작용이 유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장기간 철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오한, 열, 구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전 제품을 압류·폐기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된 바 있는 '천보204'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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