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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식법 관련 전국 순회교육

  • 강신국
  • 2003-11-20 12:11:08
  • 요약
  • 내달1~6일 전국 16개시·도서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관한 대대적인 순회 교육에 나선다.

식약청은 최근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관련 공무원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16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건식법 관한 법령 ▲영업허가 신고 및 표시 광고 기준 ▲규격 및 원료 성분 등이 소개된다.

교육일정은 ▲12월 1일 서울·인천·경기 ▲2일 강원·광주·전남 ▲3일 대구·경북·전북 ▲4일 대전·충남 ▲5일 충북·부산·울산·제주 ▲6일 경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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