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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끊는 약' 부작용 미기재, 제약사 책임無

  • 정시욱
  • 2003-11-20 09:22:22
  • 요약
  • 서울지법, S제약 상대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

'술 끊는 약' 복용 후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가 '부작용 미기재'를 이유로 제기한 제약사 상대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는 음독을 위해 다량 복용한 약품 포장에 다량 복용시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20일 판결했다.

법원은 이모(19)군이 "술끊는 약 포장에 다량 복용시 부작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한꺼번에 많이 먹다 정신지체가 생겼다"며 S제약사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약사법 규정대로 제품 특성과 일일 복용량 등을 기재했으며 하루 한 알(250㎎)의 유지량을 첨부문서 등에 기록한 점 등을 보면 두 알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충분히 경고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기록에는 '알코올중독이던 아버지가 복용하던 이 약을 자살한다며 먹었음', '「죽는다」고 먹음' 등 기록이 있어 원고는 자살을 위해 약물을 다량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약품 포장에 경고문구가 있었다 해도 정신지체 발생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군은 지난 99년 8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위해 사둔 술끊는 약 20여알을 한꺼번에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5개월여 치료끝에 뇌병변으로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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