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연회비 매출기준 차등적용 여론
- 최봉선
- 2003-11-19 2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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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재정부족 '허덕'…새로운 확보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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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연회비를 매출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매협회의 올 연회비 금액은 5억8,800만원 수준이고, 이중 현재까지 3억1,700만원 정도를 거둬 54%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도매상 증가에 비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도매상이 줄면서 예산충당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에 불황 등으로 회비인상이 불가능해 지난해부터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갹출해 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회비수납 저조로 직원급료를 줄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보이자 2억원 가량을 임원진들에게 차용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매출별 연회비 차등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진전이 없었다.
회원사들 사이에서는 연간 1,000억∼3,000억 매출을 올리는 대형도매상과 연간 100억원 미만의 소형도매상이 모두 동일한 연회비를 내고 있어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액회비 납부회원사와 그렇지 않은 회원사간의 의결권 등 차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의약품도매연맹(IFPW)은 연회비를 5단계로 차등화 하는 대신 고액 회비 국가에 총회 의결권을 차별화하여 다수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제약협회의 경우 회비는 차등적용은 하지만, 의결권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회비액수에 따라 투표권 행사 등 권리부여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매출이 큰 업체들이 협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순수한 기여금으로 인식한다면 협회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도매협회는 2년전까지 입회비 500만원을 내고 가입하는 신입회원사의 금액을 전체예산의 60∼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해 왔다.
그러나 의무화했던 협회가입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자유화되자 몇 년 전부터는 가입회원이 대폭 줄어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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