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92품목 신규등재·약값변경
- 김태형
- 2003-11-20 10:1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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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159품목 급여혜택...내년 1월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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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신청 의약품 159품목을 포함한 192품목이 내년 1월경 새로 등재되거나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신청 171품목과 요양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이 조정된 21품목을 신설, 변경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약제품목 현황을 보면 결정신청 171품목중 159품목은 급여로 새로 등재되면12품목은 비급여 처리됐다.
급여품목은 일반신약 1품목과 신규성분 2품목을 제외한 156품목이 카피약이다.
상한금액 산정기준 현황을 보면 최저가의 90%이하로 적용된 의약품이 54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타)사 통일가 46품목 ▲80%이하 28품목 ▲최저가 15품목 ▲업소요구가 6품목 ▲함량비교가 5품목 ▲복합제 2품목 ▲1일투약비용 비교가·상대비교가·전문평가위 별도산정가 각각 1품목씩 순이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된 비급여약 3품목을 보험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된 3품목도 새로 보험등재 했다.
아울러 생동성이 입증된 5품목의 약값을 인상하는 반면, 6품목은 업소요구에 따라 자진인하 처리하는 등 14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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