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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야간조제 급여 인정기준 신설

  • 김태형
  • 2003-11-19 18:39:17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40개항 고시화...투약시간 입증해야

약사의 복약지도료 산정기준과 야간조제수가 입증방법 등 급여기준 40여개 항목이 무더기 신설,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 행정해석에 머물렀던 급여기준 40개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내용을 보면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로 규정, 이같은 내용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고시는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 인정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을 제시하는 등 조제·투약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삭감토록 했다.

아울러 차등수가 관련, 의·약사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계약직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을 반영했다.

고시는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뤄진 외래환자에 대해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고시는 법정진료과목을 미달하는 요양기관의 가산율 적용과 관련 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되,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는 종합병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고시는 이외에도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등 36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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