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야간조제 급여 인정기준 신설
- 김태형
- 2003-11-19 18:39: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 40개항 고시화...투약시간 입증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의 복약지도료 산정기준과 야간조제수가 입증방법 등 급여기준 40여개 항목이 무더기 신설,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 행정해석에 머물렀던 급여기준 40개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내용을 보면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로 규정, 이같은 내용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고시는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 인정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을 제시하는 등 조제·투약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삭감토록 했다.
아울러 차등수가 관련, 의·약사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계약직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자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행정해석을 반영했다.
고시는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뤄진 외래환자에 대해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고시는 법정진료과목을 미달하는 요양기관의 가산율 적용과 관련 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되,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는 종합병원으로 산정토록 했다.
고시는 이외에도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등 36개 항목의 급여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4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7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