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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539곳 급여비 272억 특별지급

  • 김태형
  • 2003-11-19 18:13:33
  • 요약
  • 공단, 심사완료후 3일이내 지급...21일 종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539곳에 급여비 272억원이 특별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지역내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던 급여비 특별지급을 21일 종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급여비는 18일 현재 요양기관 539곳에 1,404건, 272억700만원이 지급됐다.

공단은 태풍 매미로 재해발생지역이 선포되자 심평원의 심사완료후 3일이내 급여비의 90%를 우선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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