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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동일처방 중복조제 전량조사

  • 김태형
  • 2003-11-19 12:21:10
  • 요약
  • 공단, 청구명세서 점검 착수..처방·조제내역 교차확인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청구한 전체 명세서를 대상으로 동일 처방전 중복조제 조사가 진행, 무더기 환수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약국에서 청구하는 약제비 부당(허위)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일정 기간 지급된 약국의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벌여 부당청구 유형을 분류한 뒤 조사대상을 분업후 전체 지급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국의 중복조제의 경우 분업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부당청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방내역, 약국과 약국간 조제건에 대한 대조작업을 진행한 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명세서에 대해서는 수진자조회 등의 사후관리 통한 현지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중복조제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전산점검을 통해 확인된 중복조제건을 발췌, 최근 공단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번호가 같은 처방전인데도 불구, 같은 약국에서 2번이상 조제하거나 2개이상 약국에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몇달전부터 약국의 중복조제건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중복조제는 약국의 고의 또는 착오청구인 경우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복사해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환자에게 환수한다.

한편, 공단은 2001년 1∼2월 조제분중 동일처방전을 2회 이상 조제한 후 부당 청구한 가능성이 높은 명세서 6,919건(조제료 9,253만원)을 확인한 결과 30.7%인 2,943건(조제료 3,804만원)이 중복조제로 확인,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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