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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영수증 허위기재땐 불이익"

  • 김태형
  • 2003-11-19 07:18:29
  • 요약
  • 국세청, 의약단체에 자율계도 당부...'간이용' 발급 불가

의료기관과 약국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환자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은 18일 의협,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의료용(조제용) 영수증 서식개선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약단체의 자율 계도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의료비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간이용' 세금계산서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허술한 관리를 지적한 뒤 개정 서식에 충실하게 기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연시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행과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기존에 기록해 놓은 진료·조제내역이나 본인부담금 관리대장 등을 이용, 실제 진료(조제료)를 기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힌 뒤 이달까지 의약단체에서 충분한 계도활동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카드영수증 불인정, 공단부담금 기재, 간이영수증 전산출력 불가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거론한 뒤,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요양기관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재보다는 실제 금액에 대한 기재여부에 관심을 보였다"며 "현행 영수증 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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