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한약재 업소대상 약사감시 실시
- 정시욱
- 2003-11-18 11:5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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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66개 대상업소 품질관리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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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의 의료용구 업체와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약사감시가 시행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4일부터 한약재 제조업소 56곳과 의료용구 제조업소 10곳에 대해 4사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의료용구 제조업소의 경우, 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품질관리 이행여부, 규격화제도 준수 여부를 가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약사감시 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의약품 등 제조업소들이 약사법에 의해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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