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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한약재 업소대상 약사감시 실시

  • 정시욱
  • 2003-11-18 11:50:56
  • 요약
  • 서울식약청, 66개 대상업소 품질관리 중점 점검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의 의료용구 업체와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약사감시가 시행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오는 24일부터 한약재 제조업소 56곳과 의료용구 제조업소 10곳에 대해 4사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의료용구 제조업소의 경우, 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품질관리 이행여부, 규격화제도 준수 여부를 가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약사감시 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의약품 등 제조업소들이 약사법에 의해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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