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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1만2,309세대 다시 '건보혜택'

  • 김태형
  • 2003-11-18 11:13:42
  • 요약
  • 공단, 체납건보료 35억 탕감...빈곤층 26억 최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급여적용이 제한됐던 저소득층 1만2,309세대가 다시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실직자·일용직·농어민 등 1만2,309세대의 체납보험료 35억4,200만원을 결손 처분키로 결정했다.

결손처분 대상자는 ▲지역별 전세금액 3,000∼3,500만원 이하 ▲과표재산 300만원이하 ▲생업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8년이상)만 소유 ▲일부 기준초과 세대의 경우 지사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치 세대 등이다.

유형을 보면 경제적빈곤이 25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행방불명 6억6,000만원 ▲의료급여 1억6,400만원 ▲사망 7,400만원 ▲해외이민 2,200만원 ▲고령·미성년 1,600만원 순이다.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445만6,695건 1조2,291억2,700만원에서 444만4,386건 1조2,255억8,500만원으로 줄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최근 경기불환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장기 체납세대의 보험혜택을 줄고 있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실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세대의 결손처분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탕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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