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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불법대체조제 성행" 또 거론

  • 김태형
  • 2003-11-17 16:29:06
  • 요약
  •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타당-국민 87% 찬성" 주장

의료계가 약사의 불법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또 언급, 개국가를 자극하고 있다.

의사협회 회장단은 17일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장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이므로 환자의 알권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상세히 설명한 후 처방전 1매는 발행하는 순간 이미 충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행할 경우 조제기록부에 기재된 내역과 실제로 처방한 약품 내역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의협은 특히 2003년 자체 설문조사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인용, "국민의 87.7%와 81.3%가 약사의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요양기관당 진료비 변동과 관련 "약국은 올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가 2.97% 올라가는 등 의약분업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급은 4.93% 감소했다"고 주장, 재정 누수원인이 약국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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