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과징금 신설
- 김태형
- 2003-11-17 11:38: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5월말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자들이 법령 위반시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20명이내의 의료기기 위원회가 구성, 의료기기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또 식약청의 권한 가운데 ▲품목신고의 수리 ▲의료기기의 보고와 검사에 관한 업무 ▲의료기기의 검사·폐기명령에 관한 업무 ▲신고품목에 대한 제조·수입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에 관한 업무 ▲신고품목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등은 지방 식약청장에 위임하고 식약청은 시험검사기관에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아울러 의료기기법 위반시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단위를 일당 3백만원으로 정했다.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의 경우 당해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400억까지, 의료기기 수리, 판매, 임대업자는 3천만원∼2억8천500만원까지의 구간으로 설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