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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원환자 약사조제 '전무'

  • 강신국
  • 2003-11-17 12:44:26
  • 요약
  • 김용익교수 "의원은 입원환자 취급 말아야" 주장

현재 의원 입원환자들이 약사의 조제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원이 입원환자를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16일 양일간 열린 제23회 병원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21세기 병원약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강에서 김 교수는 병원 입원환자는 병원약사가, 외래환자는 개국약사가 조제·투약을 담당하지만 의원 외래환자는 개국약사가 있지만 입원환자에게는 조제·투약을 담당할 약사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즉 의원 입원환자의 경우 조제나 투약이 약사의 손을 벗어나 의사나 간호·간호조무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의원의 병상공급현황은 지난 4월 기준 9만6,431개로 전체 병상수의 28.7%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의원 입원환자수도 만만치 않다"며 "이들에게는 약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의원에 입원환자가 허용되는 한국의 특수한 의료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서양과 같이 의원이 입원환자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을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병원약사들의 역할 위기론을 제기했다. 즉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약사들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병원약사가 외래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것은 분업 예외사항 이지만, 병원약사들의 활동 중 상당 부분은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며 "반면 증상이 더 위급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활동영역을 넓혀가지 못해 여기서 병원역사들의 역할 위기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현재의 의약분업에 대해 "분업은 절반의 성취"라며 이를 위해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분업은 약효동등성 입증과 성분명 처방으로 의원 입원환자 문제는 의원이 입원환자를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병원 입원환자의 분업은 병원약사의 역할 강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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