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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이드박스' 5개월간 제조정지

  • 김태형
  • 2003-11-16 15:01:15
  • 요약
  • 식약청, 품질관리 부적합...명문마이칼 500mg도

녹십자백신의 타이포이드박스주와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500mg은 5개월간 제조업무정지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녹십자백신, 명문제약의 생산약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녹십자백신의 타이포이드박스주(정제브이아이 장티프스백신)는 약사법 26조와 31조를 위반,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5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회사측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준서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명문제약의 명문마이칼500mg(제조번호202, 사용기한 20051.14)는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이달 3일부터 5개월간 제조업무정지 당한 가운데 부적합 품목은 회수 후 폐기를 명령 받았다.

이와함께 다른 제조번호 품목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판정 의약품만 유통시키고 제조관리자 중 품질관리책임자을 변경할 것으로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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