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기존주 품절, 고가 대체약 한시 지정
- 김태형
- 2003-11-14 07:0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암비솜·스포라녹스 1차약 인정...30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비엠에스의 훈기존주의 품절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2차약제로 분류됐던 고가약이 우선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훈기존주 품절로 인한 진료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증별 대체약제를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성(침습성)Aspergillosis와 호중구감소성 불명열의 경우 스포라녹스주가 1차약제로, 암비솜주와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등은 2차 약제로 인정된다.
또 전신성(침습성) 칸디다(Candida)증은 현행대로 디푸루칸정맥주사를 1차약으로 암비솜주와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2차약으로 지정했다.
기타침습성 진균증은 암비솜주와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를 1차약으로 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비엠에스의 훈기존주는 현재 품절상태로 약 1개월 소요분(5,000 vial)의 경우 이달 21일경에나 공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암비솜주 및 콜로이드성앰포실주사' 등 고가약은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적응증에 따라 1차 또는 2차약제로 인정한다"며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 등은 현행 급여기준 범위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