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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교부 등 민원업무 개선

  • 최봉선
  • 2003-11-13 17:09:20
  • 요약
  •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의사 3개월 이상 단축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의료인의 신규면허증 교부는 물론 기 면허증 소지자등에 대한 각종 민원업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복지부는 면허발급시스템 기능을 개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증 발급 기간이 지난해보다 의사는 3개월 이상, 한의사는 2개월10일, 간호사는 1개월15일이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졸업후 면허증 발급지연으로 조기 취업이 어렸웠던 연 4만여명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70만여 명에 달하는 의료인 등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각종 민원업무를 조기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발급건수는 연평균 4만5000건에 달하고, 1975년 이전 면허 취득자는 주민번호 등 변동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의료인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면허증명 및 면허증 재교부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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