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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환자 병원직행 땐 의료급여 왜곡"

  • 김태형
  • 2003-11-13 17:05:23
  • 요약
  • 의협,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구체적 질환 명시 필요

의사협회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장애인 환자에 대해 병원 직접진료를 허용하면 의료급여제도가 왜곡된다는 의견서를 최근 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장애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미한 질환일 경우에도 바로 2차기관(병원, 종합병원)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의료급여 절차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감기 등의 경미한 질환에도 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질환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진료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기존 응급환자, 분만 등 긴근환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환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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