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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바꿔치기 조제 암행감시 강화

  • 김태형
  • 2003-11-13 16:51:05
  • 요약
  • 불법행위 6개 유형 공개...정부에 처벌강화 요구

의료계가 분업시행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약바꿔치기(대체조제)와 불법진료조제가 여전히 성행, 암행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31일 열린 제3차 반모임 개최결과 약사들의 불법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유형을 13일 공개했다.

의협이 공개한 불법 사례를 보면 ▲처방전 용량보다 초과조제 ▲처방전의 약을 다른 약으로 조제 ▲복용일수 임의 변경 ▲당뇨·고혈압·항생제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처방전에 명시된 약중 일부를 빼고 조제하여 이득을 남기는 경우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제 등의 끼워팔기 행위 등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반모임을 통해 취합된 사례를 분석하여 의약분업 감시단을 활성화하고 의협 차원의 암행감시를 강화하는 등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실질적인 계도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불법진료조제(임의조제) 및 약바꿔치기조제(대체조제)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약사들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반모임은 전체 1,498개반중 906개반에서 열려 60.4%의 개최율을 보인 가운데 회원은 2만8,068명중 42.1%인 1만1,817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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