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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환자 60% '3일이하 처방'

  • 김태형
  • 2003-11-13 13:17:16
  • 요약
  • 심평원, 2일조제 28% '최다'...장기처방 9% 점유

약국을 찾는 조제환자 10명중 6명은 의료기관에서 3일이하 처방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03년 1월(조제시점 기준) 약국명세서 86만8,750건을 보정(계수10을 곱한 건수)한 결과 조제환자 1,434만7,394명중 60%인 862만9,449명이 3일이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일(단가 1,580원) 환자는 404만5,868명으로 전체 조제환자의 28%를 점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3일 조제환자는 356만5,306명으로 25.8%를 차지한 가운데 1일 조제환자와 16∼30일 조제환자가 각각 101만8,275명과 116만291명으로 각각 7%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7일 조제환자가 76만1,830명으로 5.3%를 차지했으며 ▲5일-61만4,860명(4.3%) ▲4일 조제-59만5,584명(4%) ▲30일 초과-25만9,611명(1.8%) ▲10일-20만1,459명(1.4%) 순이었다.

6∼15일 조제환자는 각각 점유율일 1%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3일이하 조제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하는 빈도 또한 1∼3일분을 합쳐 883만6,436회를 기록, 전체 60%를 훨씬 넘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약국의 청구명세서 86만8,750건을 1,000건당 발생빈도로 환산한 결과, 약국관리료(방문당)는 1,485회, 기본조제기술료는 1,884회, 복약지도료는 1,500회 발생했다고 밝혀, 약사의 행위료 발생비율이 건당 1.4∼1.9회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심평원은 2003년 1∼4월 심사분 가운데 1월에 조제가 이뤄진 약국 1만6,557곳의 청구명세서 86만8,750건에 보정계수 10을 곱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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