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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19개사 약사법 위반 적발

  • 정시욱
  • 2003-11-13 10:16:26
  • 요약
  • 식약청, 품질검사 미실시 25%로 가장 많아

일명 '컬러렌즈'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부터 '콘택트렌즈'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품질검사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소 29개소와 수입자 19개소 등 총 48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중 전체의 39.6%인 19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식약청은 제조 또는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유형별을 분류하면 '품질검사 미실시' 12개소(25.0%), '제조 또는 수입자 준수사항 미준수' 4개소(8.3%), '제조소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 멸실' 3개소(6.3%) 등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착색콘택트렌즈'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분별한 '착색콘택트렌즈' 구입·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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