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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재원 '사회보험+조세' 혼용

  • 김태형
  • 2003-11-12 20:35:44
  • 요약
  • 추진기획단 13일 공청회서 발표...4단계 추진안 소개

2007년부터 도입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은 사회보험과 조세(사회부조)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월 부담액은 2007년 첫해에는 8,100원에서 2013년 3만6,673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인요양보장제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니 2년간 65세이상 최중증 노인과 농어촌 증증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출발하며 사회보험과과 부조의 재정비율을 35%(1,884원) 대 65%(6,216원)로 설정했다.

2단계인 2009년, 2010년에는 65세이상 중증 진환자와 농어촌 노인중 경증이상 질환자 36만4천명으로 범위를 늘린 뒤 3단계(2011∼2012)에서는 약 55만여명의 모든 모인으로 확대한다.

마지막 4단계(2013년)에는 모든 노인과 45세 경증이상자 100만명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조세부담액은 건강보험과 조세부담을 합쳐 2007년 8,100원, 2009년 1만4,9609원, 2011년 2만1,031원, 2013년 3만6,673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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