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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828항목 공개

  • 김태형
  • 2003-11-12 19:13:22
  • 요약
  • 심평원, 적정 프로그램 유도 위해...약국 174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여부를 판단 기준인 검사항목 828개를 공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험청구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기능 검사와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의 적정 기준을 제시한 검사항목 828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의원이 225개 항목으로 가장 많으며 ▲약국 174항목 ▲치과의원 170항목 ▲한의원 130항목 ▲보건기관 129항목 등이다.

항목 공개는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도 변경이나 새로운 S/W 개발시 공개된 항목을 참고, 보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인해 착오청구로 인한 반송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그동안 25개 청구S/W에 대한 인증을 끝냈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189개 업체에 대해선 조속히 검사신청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검사항목 공개와 관련 "의약단체 대표를 포함한 청구S/W 검사심의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모든 당사자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클릭 한 뒤 'My_Page/유관기관서비스/청구S/W검사제/커뮤니티/검사항목조회'에서 청구S/W업체로 등록된 업체(ID부여받은 업체)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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