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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품대금 허위계산서 발행 '들통'

  • 강신국
  • 2003-11-13 06:52:14
  • 요약
  • 송파구약, 해당 제약에 항의...약국 계산서 잘 살펴야

드링크 제품을 취급하는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거래되지 않은 허위계산서를 발행, 약국이 피해를 보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송파구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이 약국서 세금계산서를 자세히 확인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역 약국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 직원들은 약국 외의 다른 업소에 제품을 배송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거래량이 많은 약국에 청구서에 살짝 끼워 넣는 수법을 쓰고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실적을 채우고 장부에 기재된 배달물량과 결제대금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를 본 약국은 결제대금을 확인하던 중 약 8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약사회에 연락했고 모 제약사 배송직원의 농간이었음을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 여파로 직원들이 실적달성이 어려워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허위청구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송파구약사회와 피해약국은 해당 제약사에 엄중 항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얻어냈다.

한편 구약사회는 약국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필히 확인해 줄 것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약사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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