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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의료용구 업체 30개소 적발

  • 정시욱
  • 2003-11-12 14:29:19
  • 요약
  • 부산청, 불법 허위 과대광고 혐의 포착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간 개인용 의료용구 및 동절기 수요가 많은 전기매트류 등 공산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허위·과대광고 등 약사법 위반업소 신흥메디칼 등 30개소를 적발,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열치료기, 부항 등 허가받은 효능 효과 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한 혐의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의료용구 판매업소에서 소독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산품에 옥(玉)을 사용해 제조한 전기 매트류를 판매하면서 '불면증, 성기능 장애, 노폐물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추후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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