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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단축법안은 보험재정 파탄 법안"

  • 김태형
  • 2003-11-12 12:11:29
  • 요약
  • 공단노조, 의료계 이익 대변 극치...철회 요구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는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국회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 단축법안과 관련, 보험재정을 파탄내는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의원들 주축으로 발의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심사의 부실화를 더욱 초래하고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해치는 또 하나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난 5월31일 서명청구 기관의 심사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 제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해 6억1천만건의 청구건수에 대해 심평원은 30%가량인 1억9천만건만 심사했다"며 "나머지 70%인 5억건에 대해서는 심사도 없이 요양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사기간이 10일간이나 단축됨으로써 심사건수는 25%가 줄어, 무심사 급여비지급율은 80%에 육박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보험재정 누수를 가속화하자는 의도 외에는 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요양기관의 경영압박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수입이 늘어난 요양기관의 현실과 정면 대치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따라서 "의료계 이익을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초래할 건강보험의 상대적 부실화에 대한 책임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철회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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