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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위반행위별 과징금액 차등 부과

  • 이지명
  • 2003-11-12 12:45:25
  • 요약
  • 공정위,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검토…내년 4월 시행

그 동안 비계량적 방식에 의해 적용되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내년 4월부터 3단계로 계량화된 위반행위 유형별 평가방법에 의해 차등 부과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법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법과 법률 취지에 맞는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공정위는 선진국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정위 부과기준, 각계 의견수렴을 종합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징금 제도는 부과여부를 위반의 정도와 심결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총 매출액 중심의 역진체감방식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 후 비계량적 기준에 의해 가중·감경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과징금액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에 위반행위 유형별 특성과 위반내용 및 정도, 규제목적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과징금 산정시 행위유형별로 법상 의무적 참작사유와 가중·감경 사유를 계량화해 4단계 산출방식에 의해 부과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단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계량화하고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출하며, 2단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를 계량화해 기본 과징금을 조정한 후 부당이득 등과 징벌승수를 고려해 기준 과징금을 산출한다는 것.

또 3단계는 기준 과징금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자진시정여부 등의 일정상한선 범위내에서 가중·감경해 부과과징금 산출을 50%로 제한하며, 최종적으로 3단계까지 산출된 부과 과징금대를 적용하되 시장여건과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감면·면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밖에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회수의 경우, 1년 이내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하고, 1∼3년 이내는 1년마다 기본과징금의 10% 가산, 3년 이상일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까지 가산할 예정.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된 과징금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거래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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