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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보수입 66% '의원 처방'

  • 김태형
  • 2003-11-12 09:42:58
  • 요약
  • 약값비중 69% 육박...약사 행위료내 조제료 52% 점유

분업이후 약국의 건강보험 매출액 66%가 의원의 처방환자를 조제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의 건강보험 총약제비 가운데 약값 대비 행위료는 68.6% 대 31.5%로 밝혀졌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3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약국에서 수령하는 총약제비(행위료+약품비)의 66.25%가 의원의 외래 처방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3차병원과 종합병원 외래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총약제비 점유율은 13.82%와 13.76%를 차지했으며 병원 5.13%, 치과의원 0.99%, 치과병원 0.05% 순이었다.

또 건당 약제비 2만890원 가운데 약사의 조제행위료와 약품비는 6,578원(31.45%) 대 1만4,312원(68.55%)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경우 내복약이 건당 1만3,412원으로 93.7%로 외래 조제약값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외용약은 841원(5.9%), 주사제는 59원(0.41%)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을 조제할 경우 약값은 61.14%로 비교적 행위료(38.86%)의 비중이 높은 반면 3차병원은 약값비율이 무려 88.36%에 달해 대형병원의 문전약국은 많은 환자를 조제해야 조제수입(11.64%)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은 84.27%, 병원은 74.5%의 약값비중을 보여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장기처방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약국 건당 조제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처방조제료가 51.62%(3,395원)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18.15%(1,194원) ▲약국관리료 14%(921원) ▲복약지도료 11.86%(780원) ▲기본조제기술료 4.30%(283원) ▲직접조제료 0.07%(5원) 순이었다.

한편 의료기관을 보면 진찰료와 입원료를 합한 기본진료비의 비중이 의원이 60.29%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병원 39.21% ▲종합병원 29.38% ▲종합전문 21.83% 순이어서 규모가 작을수록 외래환자와 진찰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특히 기본진료비와 약품비 구성비율과 관련 각각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1.58%와 28.16%로 나타났다며 이는 분업전인 2000년에 비해 2.32%, 1.31%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비 구성비율의 증가와 관련 "분업이후 상대가치수가 인상과 2001년 7월 수가개정으로 처방료가 진찰료에 포함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이번조사는 2003년 1월 진료한 총 328만1,006건의 명세서(EDI, 디스켓 청구)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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