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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지정, 생산액 10억 이하 상향조정

  • 이지명
  • 2003-11-12 06:40:57
  • 요약
  • 식약청, 현실고려 개정안 예고…1일까지 의견수렴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 희귀의약품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귀의약품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서 발급기관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가되고, 희귀의약품 성분중 염산티로피반이 해제되면서 총 92개 성분을 통합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고가의 희귀약이 지정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현실성을 고려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2년도 생산·수입실적 자료를 토대로 규정절차에 따라 재지정 및 지정해제 여부를 일괄 검토한 후 2003년도 희귀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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