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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 혈액공급 금지"

  • 김태형
  • 2003-11-11 12:15:49
  • 요약
  • 유시민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 추진...차량운영 제한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은 혈액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혈액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중 공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혈액원 개설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혈액공급차량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개설한 혈액원에 한해 차량을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헌혈기록카드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훼손할 수 없도록 헌혈기록 관리를 강화했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수혈로 인한 AIDS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혈액관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개설한 혈액원의 경우 혈액공급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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